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단체·법인을 오는 2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한 사업비를 최대 5000만원(신규 최대 5000만원, 재지정 최대 3000만원, 고도화 최대 2000만원, 예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지원 사업 등 도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가 있고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법인이다.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적정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곽선미 도 사회적경제과장은 “마을 내 문제 해결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에 앞장설 역량 있는 단체·법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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