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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00일 만에 약 15만5000명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로 선정됐다.

지난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2유형 참가자도 1인당 최대 195만원의 취업 활동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1유형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은 15만544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만 18∼34세 청년은 9만807명(58.4%)으로 절반을 넘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8만3784명(53.9%)으로 남성보다 많았다.

1유형 수급자가 되려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일정 기간 취업 경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동부는 올해 1유형으로 45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1유형과 2유형을 통틀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인원은 이달 8일까지 25만320명에 달했다. 이 중 18만4829명이 수급자로 선정됐고, 11만8607명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다.

노동부는 구직 단념 청년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 금지 등 업종 종사자에 대해 취업 지원 서비스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룸이’와 ‘밀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상담 채팅 로봇도 개발했다. 홍보 만화와 카드 뉴스 등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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