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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인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가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를 결정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곳은 수도권과 부산,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등이다.

정부는 2단계 적용 지역 내 유흥시설 운영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이 시설의 영업을 밤 10시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중대본은 서울시가 유흥시설의 영업을 3주간 금지할지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영업금지 방침이 결정됐다고 알렸다. 부산시도 같은 기간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했다.

순천시는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유흥시설의 운영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순천시는 앞서 11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 조치를 1주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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