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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현재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주 더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 조치를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상황이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높지만 2.5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민생경제 상황도 고려됐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및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할 수 있는데, 현재 2단계인 부산은 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한다. 현재 2단계가 적용 중인 대전, 전남(순천), 전북(전주·완주), 경남(진주·거제)은 2단계를 지속할지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중대본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돼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예정 기간인 5월 2일 이전에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2단계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도 같다.

마스크 착용 지침은 강화됐다. 지금까지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됐다. 12일 0시부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룸살롱,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중대본은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의 운영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밖에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불법 영업 업소의 경우 도우미 등 종사자 출입명부 미작성 등으로 인해 감염발생 시 역학조사가 어려워 조기 대응이 늦어지는 등 방역 대응 문제가 지속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존에 강화해 조치하던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해 백화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7일 동안 하루 평균 환자는 555명으로, 4차 유행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며 “감염 재생산지수도 1을 넘어 유행이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일상의 거의 모든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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