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상직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검찰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이 의원의 조카이자 자금 당장 간부인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 지시에 따라 A씨가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으며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해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2014년 횡령·배임 유죄 판결을 받은 친형과 이 의원의 공모 여부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관련 횡령·배임 △이스타홀딩스를 통한 자녀 상속세 조세포탈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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