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플랫폼시티 등 6개 개발지구 부동산 투기 자체 조사결과 발표

투기 정황 의심되는 도청 공무원 3명 적발·투기 정황 의심 일반인 51명 수사요청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는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 의뢰했다.

또 감사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일반인 51명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6개 법인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의뢰했다.

조사결과 직원 가운데 6개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직원은 4명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투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접지역 토지 소유 및 거래현황 분석 결과에선 부동산 투기 의심자 21명이 발견됐다.

도 조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감사를 벌인 결과, 도청 소속 직원 3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18명은 법령 위반이나 투기 의도 등이 없다고 판단, 종결처리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평택시 포승읍의 임야 115.5㎡를 기획부동산 추정법인을 통해 지분 매입한 데 이어 지난 2019년 7월에도 이 토지와 인접한 포승읍의 임야 56.1㎡를 같은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했다.

A씨는 당시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단서가 일부 발견돼 고발 조치됐다.

B씨는 지난 2018년 3월 평택 현덕면 농지 33㎡ 규모의 지분을 구입하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는데 당시 도청에 재직 중이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연령과 직업을 각각 61세, 주부라고 속였다.

C씨는 임용되기 전인 지난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함께 평택시 현덕면 4960㎡를 공동으로 취득한 뒤 지난 3월 일부인 2980㎡를 매도했다.

이를 통해 C씨와 지인 2명은 6억 원대의 매도차익을 얻었으며, 이중 C씨는 1억2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 결과, C씨도 B씨와 마찬가지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실제로 영농행위를 하지 않았다.

도 조사단 관계자는 “B씨와 C씨의 경우, 직무상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심층감사에서도 부동산 매입과 업무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공직자로서 실제 영농행위 없이 허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 조사단은 B씨 관련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B씨를 포함한 해당 부지(2500여㎡)의 지분소유자가 48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 48명과 C씨의 지인 2명, 농지를 구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분할 판매한 D씨 등 51명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의뢰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도는 감사과정에서 지분쪼개기 과정을 거친 토지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기획부동산 의심 법인 6개와 관련자 1명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

도 조사단은 지난달 11일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 6개 개발지구에 대한 공직자 투기감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청 및 GH에 근무했던 직원 및 친족 1만8102명, 대상 사업은 용인플랫폼시티, 성남금토, 광명학온, 안양 인덕원·관양고, 평택 현덕지구다.

감사대상은 개발사업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 도시주택실 과 경기경제청, GH 직원에 대해선 배우자,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해 조사가 진행됐다.

도 조사단은 현재 도내 3기 신도시와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7곳을 대상으로 도청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투기 여부를 감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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