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위해 행정력 집중
시는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중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청명·한식을 전후해 시청 산림과와 26개 읍·면·농촌동에서 165명을 산불인접지역 및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해 책임 구역별로 산불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또 시는산불 발생 취약지를 중심으로 마을 앰프방송과 차량 가두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산불방지인력을 활용해 산불취약지역과 산 연접지의 무단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산림보호법 상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시민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종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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