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을 일부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24만1961명이 신청했다. 올해 총 지원 규모는 64만명, 예산은 1조2644억원이 책정됐다.
고용부는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노동자가 실업 상태 또는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에게 편중된 지원책을 종사자로 확대한 것이다. 또 시설이나 위탁 양육 등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15∼34세 청년에 대해서도 전담 기관 운영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취업 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최대 195만4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2년 이내 직업교육·훈련·근로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직업교육·훈련·근로 경험이 100일 미만일 경우에도 수급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33억5000만원을 들여 택배기사·배달종사자·환경미화원의 건강진단 비용 80%를 지원키로 했다. 나머지 2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한승희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