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진주(경남)=데일리한국 김종태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난 1월부터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3월에는 459명에게 수당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보훈명예수당 신청은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과 배우자의 신분증, 통장을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보훈명예수당은 대상자가 신청해야 지급할 수 있기에 여러 경로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면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3800여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연간 54억원의 다양한 수당을 지급해 보훈 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는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