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이병도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공정경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서울시의회가 9일 전했다.

해당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되는 공정경제 정책에 관한 조례다. 잘못된 시장의 관행과 규칙을 바로잡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정경제 정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정경제담담당관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지원센터, 분쟁조정협의회 등 다양한 공정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관련 조례는 없었으며 이에 명확한 제도적 근거마련과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이 의원은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해준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조례가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조례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규정,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기능,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경제위원회, 공정경제 사업 및 센터 운영의 예산지원의 근거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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