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폴리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 제휴 중단 조치가 부당하다며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오는 30일 심문을 열고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한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결정을 이유로 지난 1월22일부터 폴리뉴스 기사의 뉴스검색 제휴를 중단했다.

제평위는 지난해 11월 추천검색어 남용 등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한 9개 매체에 대해 뉴스제휴 재평가 심사를 진행한 뒤 폴리뉴스를 탈락시켰다.

폴리뉴스에 따르면 제평위는 자체 기사 검증을 한다며 동영상 기사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고, 소명자료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일부 동영상 기사를 자체 기사가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달 26일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7일 “유일하게 제평위원 30명 전원이 채점한 종합점수 기준을 통과했으나, 이후 부당한 사유로 최종 탈락했다”며 “해당 동영상 기사는 코로나19로 국회 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사용한 국회방송 영상으로, 생중계 현장에 대한 설명과 시청자들에게 댓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자체 기술 인력으로 기획·제출·송출한 기사”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심문 기일을 오는 30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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