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된 내장사 대웅전.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 A(53)씨는 방화가 우발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 “대웅전에 불을 질렀다”며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고 이후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머물러있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돼 연행됐다.

이에 따라 전북 정읍경찰서는 A(53)씨에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3개월여 전에 내장사에 들어와 생활하던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께 대웅전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내장사 대웅전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7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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