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지하철 3호선 하남연장선도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신도시 광역교통시설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정책이지만 사실상 이 돈은 분양가 산정에 포함돼 있어 실제로는 입주민이 낸 분담금으로 사업을 하는 셈이다.
개정안은 이 경우 예타 조사를 제외하는(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에 한함)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은 애초 선교통, 후개발을 원칙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라며 "지하철 3호선 하남연장과 같이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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