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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재판이 이달 11일부터 재개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4일 재계와 삼성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현재 옥중에서 삼성 경영진은 물론 가족들의 면회도 받지 않고 재판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에 대한 재판의 공판 준비기일이 오는 11일부터 재개되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차례 연기됐었다.

이 사건은 주가, 회계조작 여부 등 여러 사안이 얽혀있다. 판결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크게 3가지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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