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장세구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후 펼침막을 들고 포즈를 취한 모습. 사진=구미시의회 제공
[구미(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 구미시의회가 이달 4~10일 7일간 일정으로 제24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4일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영길 의원은 5공단 도시계획 변경과 옥계동 공동묘지 이전 및 거의지구 우회도로 준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단의 활성화와 지역 현안에 대해 제언했다.

장세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또 권재욱 의회운영위원장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5일부터 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는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설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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