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남양주시
[남양주(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적용될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기준 등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지난 2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만나 해당 민원을 전달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사업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당초 원주민에게 이주할 택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다 도중 관련 지침을 이유로 입장을 바꿔 감정가격 공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주민과 이해충돌이 발생했고, 시는 이날 국토부에 문제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개발업무지침' 부칙을 개정해서라도 원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줄이고 재정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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