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송보아파트

[순천(전남)=데일리한국 정상명 기자] 전남 순천시 연향동 소재 송보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분양사 측의 부적격 세대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순천시는 분양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1일 송보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임대아파트인 송보아파트는 임대 기간 5년이 지나면서 2020년 12월18일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다. 분양사업자인 송보파인빌은 전체 757세대 가운데 529세대는 우선 분양대상자로, 나머지 228세대는 부적격세대로 통보했다.

여기서 비대위는 분양사의 부적격세대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는 "분양사가 애초 우선 분양대상자로 약속해놓고 자의적인 기준을 내세워 일반분양 대상자로 통보해서 상당수 세대가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됐다"며 “순천시가 이 아파트 분양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인 입주자의 의견을 듣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분양사업자 편에 서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보아파트 비대위원장인 A씨는 “분양사의 적격 여부 심사 기준이 같은 조건인데도 적격과 부적격 세대로 통보를 받았다”며 “법원에 130여 세대가 ‘처분금지 및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 4월께 본격적인 본안소송이 진행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순천시가 고의로 분양조건을 완화해 특혜를 줬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순천시를 상대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소 했다. 분양사가 최근 고시한 입주자 모집공고도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순천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만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순천시의 공동주택 우선 공급 대상지정 고시를 위반했다. 지난 8일 입주자모집공고에 이 내용을 알려야 함에도 기재하지 않아 분양조건을 완화해줬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순천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공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 분양권에 대한 전매사항이 있는데 없다고 기재했다”며 “청약 1순위 조건도 청약통장 24개월 이상인 자인데 6개월 이상인 자로 기재했음에도 승인해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모집공고가 잘못된 점은 있었으나,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1차 모집공고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몇 가지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이를 수정해 지난 16일 재공고를 하게끔 조치했다”며 “현재 아파트에서 사는 입주민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분양업체를 위해 특혜를 준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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