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탄력받게 됐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원 조직을 흡수·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은 별도로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며, 아특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원을 흡수 통합하는 국가기관으로 운영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공공성이 강한 콘텐츠 창·제작,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등을 위한 문화발전소 역할 수행에 치중할 수 있게 됐다. 아특법 유효기간도 5년 연장돼 오는 2031년까지 아특회계 재원 투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달 26일 "아특법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만큼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전당과 긴밀히 협력해 그동안 부진했던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광주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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