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광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3·1절 서울에서 1700건에 달하는 도심집회가 신고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집회에 대해선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28일 서울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위 내용을 골자로 한 '3·1절 도심집회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6일 기준 총 1670건의 3·1절 집회가 신고됐다.

이들 집회는 기자회견,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 다양한 형태로 열리고, 25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집회가 열리는 내일 서울광장 등 주요 장소에서 경찰과 합동 근무를 실시하고, 집회 시 현장 채증을 하면서 그 내용에 따라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고발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광장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집회단체에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이에 더해 현장 상황에 따라 지하철 출구를 통제하고 시청, 광화문 등 정류장에는 시내버스가 서지 못하게 우회 경로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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