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일로부터 2개월간 면제

경북 영천시청 전경. 사진=영천시청 제공
[영천(경북)=데일리한국 염순천 기자] 경북 영천시는 인구 유입 시책의 하나로 올 1월부터 신규 전입자에 대해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영천시 전입자는 이사 후 발생된 가구, 가전제품 등 5톤 미만의 생활쓰레기를 본인 차량을 이용해 완산동에 위치한 그린환경센터(시 매립장)로 직접 반입 시 톤당 2만5000원씩 부과되는 반입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기한은 전입일로부터 2개월까지이다.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와 신분증을 지참해 그린환경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시책을 통해 이사 후 발생되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 전입자들에게 우리 시에 대한 좋은 첫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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