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 앞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빠르면 7월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분석한 결과 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가 소상공인지원법에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이는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는 일반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다만,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인 이외 대상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놨다. 직원 5인 이상 개인사업체와 소기업 등으로 보상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적용 대상 방역조치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일반업종도 간접 피해로 인정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등 추후 조정 여지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 유예기간에 대한 보상 문제는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안은 해당 법안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했다. 오는 3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7월부터 실제 시행될 수 있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는 만큼, 법 통과부터 시행까지 약 3개월 기간 공백기가 생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기간 피해 보상에 대한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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