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경제발전의 새로운 비전 제시할 것”

소병철 의원
[순천(전남)=데일리한국 정상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해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부는 작년 7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승인한 바 있다.

특별법은 총 6개 장 3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외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등을 두어 박람회 실행과 사후활용을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2013년 첫 박람회 이래 10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변화한 정원문화와 정원에 대한 인식, 기대역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세계 정원시장이 생활 속 정원문화 정착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관람’의 공간을 넘어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 입을 모은다.

소 의원은 작년 12월, 학계·연구자·정책가 및 전라남도·순천시 국가정원담당자 등 정원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의 미래’ 온택트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별법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논의한 내용과 후속 ‘독해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수렴해, 진화한 정원의 역할을 포용할 수 있는 법안을 완성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정원의 치유적 기능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 박람회의 사후활용 방안으로 ‘관련시설과 부지를 이용한 정원치유, 건강·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 사업 수행’을 명시했다.

또 목적 조항에 ‘모든 사람들의 일상 생활 속 자연환경과의 조화’,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적 삶 영위’를 추가해, 박람회를 통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소 의원은, 정원이 조망의 대상에서 생활의 공간으로 변화한 만큼 ‘1회성 관광’ 이상의 체험 공간이 되도록 박람회와 사후활용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구상을 밝혔다.소득증대의 경제적 연쇄반응(economic chain reaction)과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특징이다. 소 의원은, 통상 박람회 휘장 등을 승인없이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입법례가 많지만, 정원박람회의 자연친화적 성격과 정원의 치유적 가치를 고려해 과태료 규정으로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반조성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박람회 준비의 물적 포석을 다졌다면, 특별법 발의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명시한 법적 기틀이 될 것”이라면서, “특별법을 통해 박람회가 일회적 행사를 넘어, 건강 증진 공간으로서의 외연 확대 등 정원에 기대되는 새로운 역할을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일상 속 정원 문화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명력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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