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리베이트(rebate)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 등도 집중 수사 대상이다.

도 특사경은 필요 시 시·군,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자료 등도 제공받아 위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보조금 불법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이나 도 콜센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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