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국약품 제공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직원 대상 불법 임상시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국약품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뉴스1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 17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소장 김모씨(6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안국약품의 어진 대표이사, 전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정모씨, 모 혈액검사업체 영업상무 김모씨와 공모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1월 7일과 21일에 걸쳐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정식 임상시험 전 단계에 있던 혈압강하제를 투약하고 한 사람당 20회씩 총 320회를 채혈해 해당 약품이 기존 약품과 같은 효과를 내는지 확인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재경 판사는 “피고인은 의약업계 종사자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며 “설령 이 같은 일들이 의약업계에서 공공연히 행해졌다 하더라도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에 협조하면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어 대표 등 3인은 약사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어 대표는 2019년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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