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맹견 보험 의무화,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영광군 제공
[영광(전남)=데일리한국 양강석 기자] 전남 영광군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맹견 보험 가입의 대상이 되는 품종은 동물보호법 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총 5종이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때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 가입 절차는 먼저 동물등록과 맹견 소유자 교육을 수료한 뒤,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담 뒤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보험상품은 지난달 25일 하나손해보험 출시를 시작으로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출시 예정이다.

가입비용은 연간 1만3000~1만5000원 수준이다. 맹견 소유주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보상금은 사망·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은 1명당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의 경우 1건당 200만원 이상이다.

군 관계자는 5일 “맹견 소유자들은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바라며, 또한 맹견 소유주의 목줄과 입마개 사용 등 사고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관리가 최우선이기에 맹견 소유주들의 철저한 개체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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