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제공
[전남=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전남경찰청과 전남도의회가 지난 26일 전남도의회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영 전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과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 운영 관련 조례 제정, 자치 경찰위원회 구성 등 제반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경찰청은 자치경찰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실무 추진단을 편성해 ‘전라남도 자치경찰준비단’과 긴밀히 협력해 조례 제·개정 등 준비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 한 후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하고 국가경찰위원회와 교육감도 각 1명씩 추천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위원 7명 중 2명을 추천하는‘위원추천위원회’는 경찰청장, 기초의회의장단 협의체, 기초자치단체장 협의체, 지방법원장이 각 1명을 추천 및 전남도청 기조실장(당연직)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이재영 전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은 “자치경찰제도 성패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원 구성에 달렸다"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오피니언리더 등 지역 내 치안 현황 및 문제에 대해 식견이 있는 치안 전문가를 추천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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