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27일 재산 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은 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 신고 내역에서 총 26억원의 재산 가운데 5억원의 채권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일부 재산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했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조 의원 측은 공천 신청 당시 재산 신고서 작성 요령을 자세히 알지 못했고, 고의성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의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이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벌금 80만원을 받은 조 의원은 당선 무효를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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