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맥도날드 제공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M사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DNA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나온 쇠고기 패티 2160t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검찰은 소비자들로부터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했으나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M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끝냈다.

소비자들은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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