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관할 이전을 신청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앞서 전씨는 1심에서도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으나 2018년 7월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각됐다. 같은 해 9월에는 관할 이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재항고 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기각됐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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