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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1일 위원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이날 정기회의 이후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며 "다만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서 "위원회의 의지와 무관하게 위원회가 평가받은 것"이라며 "출범 이후 척박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또 "판결의 판단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8일 선고공판에서 삼성 준법위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 관련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고, 노동, 소통 분야에서도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준법위는 오는 26일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 대표와 최고경영진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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