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상향조정· 지원대상 확대…인구증대시책 지원 개정조례 시행

둘째 1100만원, 셋째 1700만원, 넷째 이상 3000만원으로 높여

[하동(경남)=데일리한국 하태훈 기자] 경남 하동군은 감소하는 인구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인구증대시책을 내놨다.

또 거주기간 미충족에 따른 출산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별도의 지급 요건을 마련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먼저 올해 1월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 출산장려금을 첫째 200만원에서 440만원, 둘째 300만원에서 1100만원, 셋째 1000만원에서 1700만원, 넷째 1500만원 및 다섯째 이상 2000만원에서 넷째 이상 3000만원으로 높였다.

지급 방법은 첫째 월 10만원씩 만 2세까지, 둘째는 월 15만원씩, 셋째는 월 25만원씩, 넷째 이상은 월 45만원씩 각각 만 5세까지 지급한다.

또한 출산과 돌 축하금은 첫째부터 셋째는 각 100만원, 넷째 이상은 150만원씩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1회차, 13회차 출산장려금 지급 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출산장려금과 다둥이 안전보험, 영유아 양육수당은 종전 신생아 출생·입양일 기준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만 지급됐으나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군은 현재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자연감소에 비해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인구감소 속도가 빠르게 나타남에 따라 지역 발전의 선결과제인 적정인구 유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군민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종 전입세대 지원 및 결혼·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며, 살기 좋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힘쓴다.

군 관계자는 “결혼장려금은 지역 신혼부부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 나아가 출산율 향상과 젊은 세대 인구 유출을 막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결혼부터 임신,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군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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