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청 제공
[평택(경기)=데일리한국 심재용 기자]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가 20일 최근 논란을 빚은 ‘국도1호선 바람숲길조성사업’ 입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90억원 규모의 이번 사업과 관련, 일부 업체가 ‘국도1호선 바람길숲 조성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조경공사업, 산림사업법인(도시림등조성), 산림조합(지역조합)·산림조합중앙회로 제한하고 이번 공사의 80% 비중을 차지하는 공종인 조경식재업종을 제외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시는 첫째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수목식재, 포장, 철거, 교통안전시설 등 복합공종으로 이뤄진 종합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시행령' 중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전문공사로 상기 사업의 복합 공종에 맞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둘째 “산림청이 각 지자체에 알린 도시숲 등 사업 현장 실무가이드의 입찰참가자격은 미세먼지차단숲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번 평택시에서 발주한 도시바람길숲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셋째 도시숲법 제정 이후 타 지자체의 바람숲길 조성사업 발주 논란에 대해 “전주시, 인천시, 서울시, 부산시 등은 복합공정 공사 대부분을 평택시와 동일한 형태로 발주했으며, 산림청, 조달청, 국토교통부 등에 자문 요청한 결과 공사의 성격 등을 발주처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함이 타당함으로 회신돼 종합공사인 조경공사업으로 발주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산과 나무가 부족한 평택의 도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관련 업체들의 이해와 양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