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9만명에게 지역화폐로…지급시기는 방역진행 추이 보며 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2차 지급에는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 제외됐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돼 모두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 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올해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도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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