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자영업자, 소상공인 최대 50% 감면
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용과 대중탕용 수용가에 대해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해 300톤 이하 사용자는 50%, 301~1000톤 30%, 1000톤 초과는 10%를 감면키로 했다.
시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97% 이상이 300톤 이하 사용자로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오는 2월 사용분에 대한 3월 부과분부터 5월 부과분까지 3개월간 시행하며 감면액은 약 15억원으로 예상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직권으로 감면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1차 약 29억원의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했다”며 “이번 2차 감면 역시 경남도 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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