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18일 이 부회장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재판부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인재 변호사는 삼성 준법위의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재상고 여부에 관련해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 구속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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