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수해양경찰서 제공
[여수(전남)=데일리한국 정상명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출항지휘를 하다 화물선 간 충돌사고를 낸 선장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0분쯤 여수시 중흥동 중흥부두에서 출항한 LPG운반선 A호(3465톤, 승선원 14명)가 닻을 내리고 정박 중인 B호(2486톤, 케미컬운반선)와 충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해경은 연안구조정과 경비정을 현장에 급파해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여부를 확인했다. 가해선박 항해사들과 선장들의 음주 여부도 확인했다. 선장 C모씨(72)는 혈중 알콜농도 0.135%로 확인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여수해경은 사고선박 선장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항지휘를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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