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벌금 및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보냈다.

지난 14일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확정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과 예금,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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