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연식·형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1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시 구매 보조금 400만원 별도 지원

부산시청사.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80억원(약 5000대)과 1톤 LPG화물차 신차 구매 보조금 6억원(150대)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 차량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6개월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며 중고차 성능 상태 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에는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 별도 구비서류는 없으나 추후 폐차 보조금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등기우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는 시청 1층 안내데스크, 구·군청 민원실 및 주민센터에 배부되며 대상 차량 소유자는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등기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22층 기후대기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신차 구매 및 추가지원금 신청은 4개월 이내에 조기 폐차 후 신차를 등록해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경유차를 폐차한 후 1t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한 경우에는 신차 구매 보조금 400만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1차 선정은 3월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기 폐차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과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연식·형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기후대기과 또는 부산시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09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만4242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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