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의 '텔레스코픽 디퍼'. 사진=두산인프라코어 제공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두사인프라코어가 중국 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를 두고 재무적 투자자와 벌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두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 프라이빗에쿼티(PE) 등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투자자들은 지난 2011년 DICC의 기업 공개(IPO)를 기대하며 DICC 지분 20%를 3800억원에 인수했지만 중국 건설경기 침체로 실적이 악화하면서 IPO가 무산됐다.

투자자들은 나머지 지분 80%와 함께 지분 100%를 매각할 수 있는 '드래그얼롱(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공개 매각에도 나섰지만 불발됐다.

이에 투자자들은 두산인프라코어 측이 IPO를 확언했으나 성사시키지 않았고 매각 작업에 협조하지 않는 등 주주 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IPO 무산이 경기악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인 데다 이후 매각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며 투자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해 왔다.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 측에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공개 매각 불발에 대한 두산인프라코어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 투자자들이 요구한 매매대금 140억원 중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달 23일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달 31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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