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순천(전남)=데일리한국 정상명 기자] 전남 순천시는 아동학대 피해예방 및 아동보호 업무에 공공중심의 아동인권보호를 위해 새해부터 아동인권팀을 신설했다.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를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공공중심의 아동인권 보호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순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아동학대 피해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순천시 아동인권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3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순천경찰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현장조사, 응급보호,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지금까지 민간기관(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추진하였던 아동학대 업무를 내년 9월까지는 순천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두 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추진하며, 이후에는 순천시에서 전담하여 처리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면서 “아동학대는 조기발견과 피해예방이 중요한 만큼 정인이 사건처럼 가슴아픔 일이 없도록 아동보호의 공적책임을 다해 아이들이 행복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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