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죗값이다.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 3월 출소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35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애초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줄었다. 특검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법정 다툼을 마치게 됐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2018년 징역 2년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면 박 전 대통령은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한편 이날 선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법적으로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됐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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