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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4일 내려진다.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4년 2개월여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벌금 2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이 상고심 취지대로 진행된 만큼 재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논의가 재개될지도 관심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배제 대상으로 언급한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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