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자계산소', '정보전산원'으로 명칭변경 … 대학지원시설에서 '교육기본시설'로 구분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중심으로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감축 시 감축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이 제외된다.

개정안은 현재 대학의 ‘지원시설’인 전자계산소를 ‘교육기본시설’로 구분하고, 명칭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토록하는 내용도 담았다.

교육부는 정보전산원이 대학 교육·행정 정보화 가속화와 비대면 교육 확대에 부응하는 교육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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