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에 '환경·지속가능발전' 내용 반영 … 폐교를 환경체험교육관으로 조성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교육전문기자] 환경부는 환경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종합계획은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환경교육 기반 구축,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회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협력 확대 등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환경교육 기반 구축...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국가환경교육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연구, 인재 양성 등 환경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을 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한다.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지역 환경교육계획을 매년 평가한다.

'국가 환경교육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환경교육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환경위기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상현실 등 디지털 환경교육 자료 확충을 통해 비대면 학습 등 사회·기술 변화에 대응한다.

연령·직업별 등 교육대상을 고려한 다양한 기후변화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학교 체계 안에서 환경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을 반영토록 요청하는 등 학교 체계 내 환경교육을 강화한다.

미활용 폐교를 재단장해 지역 학교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는 '환경체험교육관'(에코스쿨)으로 조성한다.

◇사회환경교육 강화...환경교육협력 확대

미취업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국가 전문자격(사회환경교육지도사) 취득 시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자격 취득 후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인턴십 과정을 운영한다.

부처별 교육사업과 연계한 융·복합형 환경교육 범부처 공동협업사업을 발굴하고, 교육청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환경교육의 제도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한중일 3국 간 정부 및 민간기관의 환경교육 소통·협력 창구를 더욱 확대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한다.

한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지난해 12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공포돼 1년 후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가 도입된다. 시·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우수한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교육사 자격제도도 개선된다. 현재의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환경교육사’로 명칭을 바꾸고, 환경부장관 명의의 자격증 발급토록 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모든 시민의 평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을 통해 기후·환경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라며 "사회 전 분야에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성과가 확실히 드러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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