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1차 회의 개최…사업별 추진계획 공유·향후 협력방안 논의

부산시청사.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사전 철저한 대비를 위한 협업 전담팀(TF)을 구성하고 3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대비 협업TF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발 빠른 대응을 통한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위해 자치분권과장을 TF팀장으로 조직·인사·의회·자치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개정법률이 실제 시행되는 2022년 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는 부·울·경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근거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관련 부서 간, 집행부와 의회 간 사전조율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부산시는 협업TF를 통해 철저한 준비와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1차 회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경과와 주요내용 등을 공유하고 부서별 추진계획을 점검한 후 향후 추진방향과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정부의 관련 법령과 지침이 수립되는 대로 이를 반영한 조례·규칙을 제·개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해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데로 각종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료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과 이를 뒷받침할 ‘가덕신공항 건설’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앞둔 부산에는 특별히 의미가 크다”며 “다방면의 제도변경이 예상되는 만큼 발 빠른 대응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지방자치 강화와 시민들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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