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재생원료 사용 인증제도 도입 예정"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한다고 23일(수) 밝혔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 장을 현장에 배포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음료·먹는샘물에 유색페트병을 금지하고, 올해 12월부터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을 허용한 바 있다.

올해 6월부터는 폐페트 수입금지(재생원료인 페트는 제외)를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마대가 배포되지 않거나, 추가로 필요한 아파트에 이달 말까지 1만 장, 내년 초 3만 장을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까지 현장에 마대 설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6월까지 정착기간을 운영해 매월 지자체별 배출상황을 점검하고 제도보완 사항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2월부터 서울, 부산, 천안, 김해, 제주, 서귀포 6개 지역의 일부 단독주택 구역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 등을 통해 고품질 재생페트 재활용량을 2019년 연 2.8만 톤(전체 재활용량 24만 톤의 11%)에서 2022년 1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해, 국내에서 현재 수입되는 재생페트를 충분히 대체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향후 재생원료 사용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이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재생원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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