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44개 업소 38억9000만원, 연말까지 지급 완료

[진주(경남)=데일리한국 노지철기자]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3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에 따라 소상공인 1만2970명 중 서류검토가 완료된 6844명에게 38억9000만원을 1차로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지급한 인원 및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108명 1억800만원, 집합제한 명령업종 2082명 14억5700만원, 기타 소상공인 4654명 23억2700만원이다.

시는 신청자 중 구비서류가 적합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신청한 모든 소상공인에게는 최대한 연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절박함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긴급지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더욱이 시는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3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제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9일 기준 진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고위험시설 업종 100만원, 영업제한 영업주 70만원, 이 외 모든 소상공인 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시는 이번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를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 금융계좌 사본 각 1부로 단순화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연말 신청민원 폭주로 인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정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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