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100만원, 집합제한 70만원, 그 외 소상공인 50만원

[진주(경남)=데일리한국 노지철기자] 경남 진주시는 3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에 따라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제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업종인 고위험 및 일반관리시설, 그 외 9일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한 모든 소상공인들이다.

이번 진주시의 지원 결정은 시에 영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해 코로나19로 급격히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하루빨리 소생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지원 금액은 영업이 금지되는 고위험시설 업종은 업소 당 100만원, 저녁 9시 이후 영업중단 등의 영업제한 영업주는 업소 당 70만원, 이 외에 모든 소상공인은 업소 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제3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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