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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 7일만인 1일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직무 배제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신청인(윤 총장)은 이 처분으로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라고 인정했다.

또 "직무 배제 처분이 징계 의결 때까지 예방·잠재적 조치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와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 측은 차후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점을 근거로 들어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징계 절차가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다. 추 장관 측은 △수사 대상자인 윤 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하면 검찰권·감찰권 행사가 위협받을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집행정지 단계에서 사법적 심사가 이뤄지면 행정청의 자율성·독립성이 타격을 입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무 배제가 계속되면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며 "이는 검찰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법령의 취지를 몰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청에 재량이 있더라도 한계가 있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나 지휘·감독권의 성격에 비춰볼 때 직무 배제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재량권 행사는 더욱 엄격한 요건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받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사 직무배제를 허용하는) 검사징계법 규정이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권·감찰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도 "적어도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뒤에 직무배제가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이고, 그것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권분립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징계 처분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이뤄져 삼권분립에 반한다거나 징계 행정의 자율성·독립성에 영향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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