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 중지에 대한 결정을 30일 내리지 않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선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신중함을 기해 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복귀 여부는 이르면 내달 1일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해 윤 총장의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5일 직무배제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이튿날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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